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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
당일 진료시에는 미리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⋇ CD 영상자료는 원무과에서 구비서류 확인 및 수납 후 지하 1층 영상의학과에서 수령
제증명 서류는 퇴원 2 ~ 3일 전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⋇ 퇴원 2 ~ 3일 전 신청해야 하며,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 및 수술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
환자본인 |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|
친족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|
대리인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⋇ 3 ~ 4번 : 만 14세 미만 법적대리인 작성 |
|
구분 |
구비서류 |
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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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사망진단서 등 (사망사실 확인 서류) | 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|
의식불명,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 신청인 신분증,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법원의 실종선고,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|